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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직원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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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조회 : 7,059회   작성일 12-06-28 23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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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사회복지개발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충 개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

2012. 1 . 2 제    정

제1조  (설치) 직원의 고충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‘고충처리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제2조  (구성)
     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      ② 위원장은 관장이, 부위원장은 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.
     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제3조 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      ① 직원의 욕구에 관한 사항
      ② 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
      ③ 직원의 불만에 관한 사항
      ④ 기타 업무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4조  (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)
      ① 위원장은 직원의 고충사항이 접수되어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     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     ③ 의결된 내용은 별첨 제1호 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의원이 기명날인한다.
      ④ 위원이 고충처리 대상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.
      ⑤ 직원의 고충사항이 접수되지 않더라고 년2회 고충처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      ⑥ 직원의 고충접수는 고충 접수함을 통해 수리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.
제5조  (직무대행)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6조  (심의기간)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부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 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제7조  (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)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제8조  (시행 및 재심사) 관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7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장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재심할 수 있다.
제9조  (서면심의 및 비밀엄수)
     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.
     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참가한자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    칙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복지관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준  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관의 시행세칙 및 사회의 통상관례에 따라 시행한다.
제3조 (법령 등의 우선)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고충처리위원회 명단-
1. 위원장 - 관장 홍 사 엽
2. 부위원장 - 부장 김 선 구
3. 위원 - 팀장 박 길 도 / 김 윤 미 / 정 혜 연
4. 간사 - 사무 김 수 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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