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안내 > 공지사항


성내소식

공지사항

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안내

페이지 정보

조회조회 : 352회   작성일 22-06-27 10:03

본문

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

 

 


1. 사업개요

1) 사업명 :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

2)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, 중위소득 180%이내의 저소득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

대상자

주요 내용

저소득

위기가정

·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

·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으로 근로·소득이 급감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

 겪고 있는 가구

·조손, 한부모 가정 등 노인, 아동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

공통기준 : 서울시 강동구 거주, 중위소득 180% 이내, 수급자 제외

소상공인

·매출이 급감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개인 자영업자, 소상공인

·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·폐업하여 일상회복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 자영업자, 소상공인

공통기준 : 서울 강동구 소재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기준), 연매출 3억원 미만, 유흥업소 제외

3) 지원내용 : 대상자 별(가구 및 소상공인)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4) 신청기간 : 2022.6.27.(월)~2022.11.30.()

5) 신청방법 : 복지관 내방 후 동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

6) 문 의 :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 배하나 팀장, 김도유 사회복지사 (02-478-2555)

신청시 유의사항

- 2021년 진행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

대상자 지원 불가

-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소상공인을

대상으로 하며 만성적인 저소득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지원되지

않음.

   

2. 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

구분

서류

저소득

취약계층

가정

신청서(양식 참조) 1

주민등록등본 1

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

소득기준 확인서류 1

(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
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)

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
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지급명세서, 통장입금내역 중 해당하는 서류 1

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적 사실 증빙

소상공인

신청서(양식 참조) 1

주민등록등본 1

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

소득금액증명원, 조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서, (세금)계산서,

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부가가치세 증명원, ·폐업사실 증명원 중 1

사업장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

   


주소 : (05388)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13길 56 성내종합사회복지관
전화 : 02-478-2555  팩스 : 02-484-6974   이메일 : s-nwelfare01@hanmail.net
Copyright © 2020 성내종합사회복지관. All rights reserved. Supported by 푸른아이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