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민모임 참여 및 절차 안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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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조회 : 1,673회 작성일 20-03-23 10:12본문
1. 이용대상
강동구 거주 지역주민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지속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(스터디, 모임 등)
2. 이용제한
가. 영리적, 정치적, 종교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
나. 주민모임 목적 및 활동이 타 주민모임와 중복되는 경우
다. 최초 등록 회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
라. 일회성, 단기간 활동을 하는 경우
3. 이용시설
프로그램실 | 기자재 및 시설 | 비용 | 비고 |
지하강당 | 빔프로젝트, 음향장비, 책상, 의자, 화이트보드, 냉?난방기 | 무료 | - |
어울터 | 책상, 의자, 모니터, 냉?난방기 | ||
자람터Ⅱ | 책상, 의자, 화이트보드, 냉?난방기 | ||
채움터 | |||
꿈키움터 | |||
나눔터 | |||
자람터Ⅰ | 책상, 의자, 냉?난방기 | ||
행복터 | |||
미디어실 |
4. 주민모임 신청 및 관리 절차
전화 및 내방 문의 -> 등록 신청서 제출 -> 모임 리더 면담 -> 회원 전체 미팅 -> 기관 내부 승인 -> 승인 결과 통보
-> 주민모임 운영규정 및 주의사항 전달 -> 모임활동(출석부 및 운영일지 수령/작성)
-> 이용 종결 또는 지속 확인 -> 지속: 신청서 및 회원명단 재수령
5. 모임 등록 방법
아래 첨부파일(모임 참여 및 절차 안내) 다운로드 후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작성
6. 문의: 성내동팀 이재선 사회복지사 (070-4164-1201)
- 1. 주민모임 참여 및 절차 안내2023.hwp (95.0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