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안내
페이지 정보
조회조회 : 578회 작성일 22-06-27 10:03본문
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| ||
|
|
|
1) 사업명 :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
2)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, 중위소득 180%이내의 저소득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
대상자 | 주요 내용 |
저소득 위기가정 | ·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·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으로 근로·소득이 급감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·조손, 한부모 가정 등 노인, 아동 등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 ※ 공통기준 : 서울시 강동구 거주, 중위소득 180% 이내, 수급자 제외 |
소상공인 | ·매출이 급감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개인 자영업자, 소상공인 ·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·폐업하여 일상회복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 자영업자, 소상공인 ※ 공통기준 : 서울 강동구 소재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기준), 연매출 3억원 미만, 유흥업소 제외 |
3) 지원내용 : 대상자 별(가구 및 소상공인)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
4) 신청기간 : 2022.6.27.(월)~2022.11.30.(수)
5) 신청방법 : 복지관 내방 후 동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
6) 문 의 :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배하나 팀장, 김도유 사회복지사 (02-478-2555)
※ 신청시 유의사항
- 2021년 진행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「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」
대상자 지원 불가
-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소상공인을
대상으로 하며 만성적인 저소득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지원되지
않음.
2. 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
구분 | 서류 |
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| 신청서(양식 참조)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소득기준 확인서류 1부 (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) ※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지급명세서, 통장입금내역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적 사실 증빙 |
소상공인 | 신청서(양식 참조)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, 조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서, (세금)계산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부가가치세 증명원, 휴·폐업사실 증명원 중 1부 ※ 사업장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|
- 사업안내문.hwp (78.5K)
- 지원대상자용 신청서.hwp (73.5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