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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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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조회 : 6,958회   작성일 18-01-04 18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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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해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아울러 2017년(2017. 1. 1. ~ 2017. 12. 31.)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기부내역은 2018년 1월 15일 경부터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해주신 후원자님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국세청의 기부금 간편 공제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기부금영수증 원본을 우편발송하지 않으며,
원본이 필요하신 경우,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발송하겠습니다.
 기부금영수증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거나 급하게 팩스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◎ 주소지, 연락처 등 정보변경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2018년 1월 5일(금)까지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복지관 이메일(s-nwelfare01@hanmail.net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 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(소득세법 제59조의 4)이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.
 개인기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%의 세액공제를 받고 2천만 원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30%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.  세액공제액은 소득금액의 30%까지이며,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5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♣ 후원담당자 070-4164-1188 ♣

주소 : (05388)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13길 56 성내종합사회복지관
전화 : 02-478-2555  팩스 : 02-484-6974   이메일 : s-nwelfare01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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