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5년 후원금 사용내역 및 결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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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조회 : 4,638회 작성일 16-04-11 14:39본문
-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
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
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 6항에 의거하여
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