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수강료 납부
- 1)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이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 할 수 있으나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% 내외로 한다.
- 2)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강좌별로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수강 전월 20~30일 사이에 납부한다.
- 3) 현금납부 또는 카드납부를 원칙으로 하며,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.
- 4)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를 3개월 이상 장기미납 하는 수강생의 경우, 프로그램 수강을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- 2. 수강료감면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, 감면신청서 추가 작성 후, 해당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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